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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세계 최초로 ‘자발적인 임신중지’를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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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05 07:53 조회 3,28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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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아딸 총리, ‘프랑스는 오늘 전 세계에 역사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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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베르사이유 의회에서 열린 '자발적 임신 중지' 헌법 등록을 위한  상하원 투표에서                    사진: LE PROGRES 


202434()은 프랑스의 역사적인 날이다. 세계 최초로 자발적인 임신 중지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가 되었다

헌법에 등록하는 최종 단계인, 베르사유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투표에서 총 902표에서 찬성 780, 반대 72표를 받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제 자발적인 임신중지가 프랑스의 기본법이 되었다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된 자유”를 포함시키게 되었다.

지난 1월 말 국민의회에서 채택 후, 2 28일 수요일(현지시각) 상원 의원들(Les Sénateurs)은 자발적 임신 중지(IVG,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를 허용하는 규정을 헌법(Constitution)에 명시하는데 찬성했다

339명의 투표자 중, 267명이 찬성하고 50명이 반대했다

1975 1 17일 제정된 프랑스에서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한 베일 법(la loi Veil)이 제정된 지 50년이 지난 후, 상원은 자발적 임신 중지(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IVG)를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4일 월요일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후 가브리엘 아딸 총리는 베일, 당신이 옳았다고 하면서, ‘프랑스는 오늘 전 세계에 역사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이날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투표를 시청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여러 여성 단체들이 모여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볼 수 있었다. 프랑스 국회의장이 780표를 외치자 여성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축제 분위기였다. 또한 그 순간 에펠탑이 불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프랑스 언론인 Brut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으로 퍼져나갔다.   

이번 자발적 임신중단(IVG)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 29일 목요일(현지시각) 프랑스 엥포(France Info)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장관, 에릭 뒤퐁-모레티(Éric Dupond-Moretti)현재 중절(임신 중단) 1975 1 17일의 베일 법(la loi Veil)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헌법(La Constitution)은 이 자유, 즉 여성에게 보장된 자유를 보호(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헌법에 명시하는 이유는 ?

장관은 또한 자발적 임신중단(IVG)을 헌법에 명시하더라도 이것이 무제한, 무조건적인 권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발적 임신중단(IVG)의 헌법화는 현재 시행 중인 기한을 초과하여 여성(성인 및 미성년자)이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 임신중단 수술의 경우 임신 14, 약물 중절의 경우 임신 7주까지 현재 허용 기준이다). 법무부장관은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해당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자유가 헌법에 기입되면, 베일 법을 건드릴 수 없게 된다는 뜻이며, 이미 존재하는 규칙을 급격하게 변경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중절의 헌법화는 임신중단의 행사 기간에 대한 현재의 법적 제약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IVG(자발적 임신 중지)를 헌법에 명시하는 이유는, 해당 권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있을 법적인 논의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자유의사들의 양심에 대한 고찰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자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환자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도덕적 책임과 환자의 권리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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