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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폭염에 직면하여 노동 거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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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2 05:12 조회 2,1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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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좌파정당(LFI)과 유럽 생태 녹색당(EELV) 노동법 수정 원해


프랑스 극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의 마틸드 파노(Mathilde Panot)와 카롤린 피아트(Caroline Fiat) 

"노동법(le Code du travail)을 기후 변화의 결과에 적응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생태주의자들도 역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33도에서부터 (노동) 철수권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2023년 프랑스는 현재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올 여름 기온은 기록적인 리듬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러 지방에서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특히, 프랑스 남부는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온) 기록들은 하나 둘씩 무너지거나 또는 거의 그것(기록갱신)에 근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에는 프랑스의 온도계가 평균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는 1900년에서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 중에는 이전에 없던 수치다. 2003년 폭염 때를 제외하면 이런 수치를 보지 못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폭염의 경우 직원들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는 어떻게 될까?

환경 문제에 대한 발언이 익숙한 좌파가 기후 변화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France insoumise와 유럽 생태 녹색당Europe Écologie - Les Verts (EE-LV)는 특히 강한 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화하고자 한다.


"근로시간 제한"

이 문제는 "(현재) 우리의 노동법에서는 논외인 문제" 라며,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 의원들을 이끄는 마틸드 파노(Mathilde Panot) 대표가 지난 수요일(현지시각) France Info에 출연해 강조했다. 동시에 "직접적으로 (무더위) 열과 관련된 사망에 대한 의심이 있으므로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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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7일 프랑스 공중 보건 기관 (Santé Publique France)이 발표한 숫자를 참조한 것이다. 이 기관은 잠재적으로 폭염과 관련된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6건의 노동 사고 사례를 언급했다. 발드마른(Val-de-Marne)지역의 국회의원과 그의 동료 뫼르트에모젤(Meurthe-et-Moselle) 지역의 국회의원인 카롤린 피아트(Caroline Fiat)는 지난 월요일(현지시각)에 이와 관련한 문건을 제출했다. "우리는 기후 상황에 따라서 (폭염 시) 열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위해 더 많은 휴식을 갖거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한다," 고 마틸드 파노는 요약했다.


"급여 손실 없는 정기적인 휴식 시간"

구체적으로는, "기상 경보 4단계가 활성화된 경우 노동자를 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기상 경보 3단계인 경우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 하는 것이라고, 오피니언(L'Opinion)의해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해당 기사에 따르면, "내부 또는 외부 작업 장소에서 온도가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손실 없이 정기적인 휴식 시간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틸드 파노는 또한 이 문서가 "프랑스 해외 영토"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곳에는 "다른 기준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직업군"도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유리제조공장을 보면, 강한 열 아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 다른 상황이다," 라고 덧붙였다.


"33°C 이상일 경우 즉시 작업 중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반면에 생태주의자 국회의원들은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20가지 제안을 했다. 그 중 하나로 "노동법에 33°C에서부터의 작업 중단권(철수권)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정당화하기 위해 생태주의 의원 그룹의 대표인 시리엘 샤텔랭(Cyrielle Chatelain)은 국립연구안전원(INRS, l'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t de sécurité)의 견해를 수렴했다. 그는 "33°C 이상에서부터 건강에 대한 위험이 입증되었다,"며 지난주 목요일(현지시각) RMC에서 설명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의 법을 조정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강조했다.


▶무더위일 경우 노동법은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까?

현재, 프랑스 노동법은 무더위일 때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용주는 직원들의 작업 중 안전과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는 의무의 일환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rticle L4121-1조항).

이러한 의무 중에서도 노동부(le ministère du Travail)에서 상세히 규정한 것들로는, 직원들을 위해 무료로 시원한 물을 제공하거나 고온을 대비하는 수단을 마련하거나 또한 폐쇄된 작업장 내의 공기를 교체하는 것이 있다. 건설업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다른 특정 조항들이 적용된다. 고용주는 이들에게 하루에 최소 3리터의 물을 제공하고, 고온에 적합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을 조성(휴식 공간 마련)하며, 또한 보호장비가 고온과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프랑스 기상청이 적색 경보를 발령한 경우, 고용주는 매일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취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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