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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재외동포청은 인천, 통합민원실은 서울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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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12 04:36 조회 1,1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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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상 질의와 답변


외교부는 오는 6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5 8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국민의힘와 함께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논의하고,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한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는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대사관에서 보내온 예상 질의 및 답변을 싣는다.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두는 이유는?

-재외동포청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재외동포 편의성·접근성, 외청을 서울에 두지 않는 행정조직의 일관성, 특히 정부 주요 정책기조인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동포청을 인천에 둠다만,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민원업무 처리)을 위해 통합민원실 기능을 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한 것임. 이는 특히 750만 재외동포 중 약 500만 명의 외국국적 동포들이 인근 대사관을 연계 방문하여 복합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려한 결정임.

 

2 (지방균형발전이 가장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지자체는 검토하지 않은 것인지?

-그간 여러 지자체*에서 재외동포청 유치 의사를 밝혀왔으나,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등 측면을 고려하였음.  (* 인천, 광주, 공주, 안산, 고양, 천안, 경주, 제주 등) 특히 인천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있어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한 점과 편의성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고려됨

 

3. 동포들의 선호는 인천보다 서울이 우위였던 것으로 아는데?

-재외동포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임. 동포들이 소재지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인 업무효율성을 위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어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에 기대하는 바와 같이 민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도모함.

 

4. 당정협의를 세 차례나 개최한 이유가 당정간 이견이 있었던 것인지?

-재외동포청 제반 출범 준비에 대해 당정간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한 것임.

 청 소재지 문제뿐 아니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청 직원 채용, 재외동포청 예산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

 

5. 재외동포청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소재지 결정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포청 신설의 중요성, 국민과 해외 동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 세 차례의 당정협의와 재외동포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 등 신중하고 심도깊게 다방면 검토를 실시하였음소재지가 정해진 만큼 외교부는 행안부,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 5일 재외동포청이 순조롭게 출범되어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서비스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6. 재외동포청 설치 기대효과는?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로 맞춤형 동포정책 강화와 동포 대상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지역별·분야별·세대별 특화된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권익 향상 도모

   (북미) 정치력 신장, 입양동포, 선천적 복수국적 (일본) 민단-신정주자 융화, 차세대 사업 (중국) 조선족 관련 정책 (러시아·CIS) 역사적 특수동포(고려인, 사할린 동포) 지원.

국적·사증·병역·세무·연금·보훈 등 재외동포 대상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 처리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

  - 통합민원실(발급/접수/상담) 24시간 콜센터(민원안내/초동대응) 가동

 

7.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현행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경력경쟁채용(공개경쟁, 특례 불인정)을 통해 청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가 열려 있음.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않는 인원 등은 청 산하 별도법인인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고용을 승계할 것임이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단절을 방지하고 재단이 쌓아온 업무 전문성이 청 설립 후에도 연속성 있게 이어져 궁극적으로 정책수요자인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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