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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8년 1월부터 파리, 주차비 내지 않으면 벌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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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리광장편집부 작성일 23-01-26 05:13 조회 2,2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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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월부터 주차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 기존의 17유로에서 35유로에서 50유로까지 인상된다. 파리 각 구청 및 일드프랑스 각 지역 시청에서 주차위반 벌금을 책정하는데,  파리 1구에서 11구까지는 50유로, 12구에서 20구까지는 35유로, 파리 외곽인 봉디(Bondy)35유로, 쿠르브부와(courbevoie)32유로, (sceaux)30유로로 인상하게 된다.

파리 시청은 10명의 운전자중 9명이 거리 주차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8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침은 그들을 변화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주차비용은 공공장소의 사용료가 된다. 그래서 각 시청은 자유롭게 벌금 비용을 정할수 있다.

벌금 인상에 파리 운전자들의 반응은 불만족스럽기만 하다. 트럭 운전자는 힘들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했고, 다른 운전자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했으며, 어떤 이는 파리 내에서 주차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자동차 전문잡지인, 오토플뤼스(Auto Plus) 기자는 운전자들은 주차비를 낼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파리는 개인회사에서 주차비를 관리하고 있기에, 될수 있으면 많은 로테이션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루 당 각 거리에 8번까지 로테이션을 하고자 하기에 그 그물망을 피해갈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파리시의 벌금은 어느 지역보다 비싸다. 벌금 비용은 파리 지하철 사기범 벌금 비용에 가깝다고 한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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