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정크 푸드세’부과 추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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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리광장편집부 작성일 23-01-13 09:11 조회 2,131 댓글 0본문
프랑스 정부가 햄버거, 핫도그, 스낵 등 패스트 푸드(fast-foods)에
사회보장 기여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국민의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정크푸드(Junk food) 위주의 식생활 습관이 비만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 2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비만, 과체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크푸드세(Junk food tax/fat tax)’도입을 계획을 밝히자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 별효과 없이 음식값만 높일 것 »이라는 반대 주장이 만만치 않다. 물론, « 과세를 통해 질낮은 음식(식품)을 몰아내야 한다 »는 의견 역시 팽팽하다.
재정경제부(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는 내년 정부 예산법(안)에 비만의 주요인으로 지적된 정크푸드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세를 제안할 계획이다.(레제코, 르피가로 등 기사 참조). 재무부는 지난달 « 2017년 정부 예산법안에 정크푸드세 관련 내용을 담을 것 » 이라고 밝혔다. 햄버거, 핫도그 등과 같이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일명 정크푸드에 ‘사회보장 기여세’형식의 세금을 추가로 매긴다는 것이 골자다.
프랑스는 이미 2012년부터 당 또는 감미료를 첨가한 음료수에 기여세(소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여세보다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칼로리나 영양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정크푸드의 소비자 가격이 1%에서 8%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크푸드세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가 나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비만을 잡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국민 2명당 1명이 체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 및 인명 피해가 급증하는데 따른 대책이다.
재무경제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비만인구의 규모는 2012년 기준 980만 명으로 전 국민의 약15%에 달했다. 1997년 이래 연간 4.1%씩 증가하는 추세다. 과체중 환자는 2460만 명으로 인구의 32.3%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33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저체중 인구 비율은 3.5% 다.
비만 문제에 따른 사회보장기관의 진료 및 의약품 환불 등으로 인한 경제 부담(2012년기준)은 비만증 128억 유로 및 과체중 77억 유로 등 총 204억 유로로 GDP의 1%에 달한다. 이는 알코올 환자 비용(150억 유로)과 흡연 환자 비용(266억 유로)의 중간 수준이다. 여기에 비만은 당뇨, 고혈압, 호흡질환, 암, 우울증 등 합병을 유발시킬 확률이 커, 사회 비용이 여타 질환보다 22%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실제로 알코올
중독만큼 심각하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정크푸드세는 올 가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법과 함께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방법으로 사회보장기관 위한 기여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상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찬성파들은 « 장기적으로 정크푸드 소비를 줄여 국민 건강이 증진 될 것 » 이라며 정부 방안을 환영했다. 칼로리는 낮고 영양가는 높은 건강식품이 경쟁적으로 많이 개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동시에 영양가가 높은 식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나아가, 프랑스 수입업체들도 건강식품 수입을 선호하고 프랑스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도 저칼로리, 고영양가 식품 개발에 나서는 등 연쇄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유럽연합 회원국가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도 보인다.
반면, 비만 억제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는 비판과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크푸드가 다른 음식에 비해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소비할 것이라는 것이다. 르 피가로는 정크푸드세가 도입되면 정크푸드로 분류된 음식의 소비자 가격이 1-8%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사실 정크푸드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은 저소득층으로, 학생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이 이 인상된 음식 가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하다. 챌린지는 이에 대해 « 공정하지 않은 세금 » 이라고 지적했다.
‘정크푸드세’는 현재 미국 일부 주와 멕시코, 인도 등에서 ‘비만세’,‘칼로리세’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선 자리 잡지 못했다. 2011년 덴마크는 지방세를 도입했다가 국민 반발 등에 밀려 15개월 만에 폐지한바 있다. 독일에선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8% 가 비만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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