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시, 강력한 대기오염 방지 정책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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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리광장편집부 작성일 23-01-13 08:55 조회 2,118 댓글 0본문
파리시의회는 지난26일 파리 시내를 관통하는 세느강 주변 차도 일부를 보행자 전용 도로로 바꾸는 시의 계획안을 가결했다 (르파리지앵 보도). 이 계획에 따라 파리 중심부인 루브르 박물관 인근 뛸르리 정원부터 바스티유 주변까지 세느강 우안(rive droite) 주변 차도 3.3㎞가 폐쇄되고 보행자 전용 도로로 전환된다(Piétonisation de la rive droite).
‘파리를 숨쉬게 하자’라는 이름으로 대기 오염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사회당 소속)의 정책 중 하나다. 차량 운행을 줄여 대기오염도를 낮추고 차도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우파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파리 시내 교통사정이 악화하고 통근자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시의원 다수인 좌파 사회당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세느강 차도 폐쇄 안 의회 통과에 대해 « 역사적인 일 » 이라고 평가한 이달고 시장은 « 도시 고속도로를 없애고 세느강에 돌려주자 » 라고 말했다.
보행자 전용 도로로 바뀐 구간은 2002년부터 여름 휴가철 인공 백사장인‘파리 쁠라주(Paris Plages)’가 조성됐던 곳이다. 이후 지금까지 여름 한달 동안 차량 통행이 금지 됐던 곳이다.
파리시는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세느강 좌안 자동차 도로를 보도로 바꾼 바 있다. 또한, 봄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시 전역에 걸쳐 차량 2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교통 체증 우려에도 파리시 핵심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 이유는 심각한 대기 오염 때문이다. 파리의 대기 오염도는 유럽연합(EU)기준을 초과하며,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비슷할 때도 있다. 프랑스 보건 당국은 파리에서 대기오염때문에 숨지는 사람이 해마다 2500명 가량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로 매년 프랑스에서 4만2천 명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파리시는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방지하고 공기질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파리시 면적의 반 정도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등 사회당 소속의 안 이달고 시장은 각종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도입했다.
- 매달 첫 번째 일요일 샹젤리제 거리2㎞ 차량 전면 통제, 보행전용 거리로 운영.
- 10월 1일 부터 파리 시내 20년 이상된 노후 차량 진입 적발시 벌금
- 2020년 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 금지.
먼저, 파리시는 대기오염 방지 대책의 하나로 지난 5월부터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대표적인 시내 관광명소인 샹젤리제 거리 2㎞를 차 없는 보행전용 거리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9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 시행이다. 또한,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보행전용 거리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리 시내에는 20년 이상된 노후 차량 진입이 금지됐다. 10월 1일부터 적발시 벌금을 물게 된다. 파리시는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시내에서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등 경우차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파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디젤차)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악명높은 중국을 제외하고도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도시들은 경유차 도심 통행금지나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아예 경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12일 영국 런던교통공사에 따르면, 런던은 2008년부터 공해차량 제한구역(Low Emission Zone)을 운영하며 일반 승용차보다 큰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제한구역에 시외버스와 대형 화물차, 픽업트럭, 밴 등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경유차가 진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천 파운드(17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독일은 올해 '유로6'(유럽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만 배출가스가 심한 지역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이들 국가보다 한발 더 나아가 2025년까지 경유는 물론 휘발유로 달리는 모든 차량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전기차를 이용하자는 취지에서다.
노르웨이에서도 정치권이 202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연료로 운행하는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키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이같은 강력한 규제 영향에 따른 '탈(脫) 디젤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작자협회(ACEA) 집계결과 지난해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에서 경유차의 신규 등록 비중(지난해 기준)이 4년째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신규 등록 승용차 가운데 경유차의 비중은 2011년 56.1%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2년 55.6%, 2013년 53.8%, 2014년 53.6% 등 지속해서 줄고 있다.
EU, 파리기후협정 비준키로 합의, 11월 발효 예상
파리기후협정이 이르면 11월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이 작년 12월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을 내주에 비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70여 개국의 지도자들이 서명해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전 세계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의 2도 범위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전 지구적 행동계획이다. 선진국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이를 승인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면 발효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 61개국이 비준했으며 EU가 비준하면 두 번째 요건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 요건도 충족하게 된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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