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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정부 비상사태(Etat d’urgence) 3개월 연장안 제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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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리광장편집부 작성일 23-01-05 09:02 조회 2,49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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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 22일 (2016년) 금요일 « 테러리스트 위협에 맞서 » 프랑스 정부가 장관 회의에서 2 26일이면 해제될 비상사태를 3개월간 다시 연장하는 법안을2 3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 1일 열릴 장관회의에서 « 조직 범죄 및 자금 조성 방지를 강화하고, 형법 절차의 실효성과 효력을 담보하는 » 법안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주 테러범 국적 박탈에 관한 정책적 협의 중 이번 연장안을 언급한 바 있다 . 지난 2015 11 14일 파리 및 생 드니 지역의 연쇄 테러 직후 선포된 비상사태는 이미 2015 11 20일 한 차례 연장되었다.

 

금요일 오전에는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스위스 다보스(Davos) 지역에서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장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슬람국가(IS)로 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연장이) 필요한 때라며 강경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IS와 맞서 싸우는 것 이상으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연장안을 통해 법안을 개정하여 비상사태 선포 관련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고,  그에 수반되는 형법적 절차를 더욱 실효성있게 개혁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병력 및 관청이 현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언제 어디서든 자동차나 짐을 수색할 수 있으며, 지하드에 가담했다가 다시 돌아온 자나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집단의 작전 지역에 접근했다고 의심되나, 명확하고 충분한 사법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해 거주지정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거주지정은 비상사태가 해제이후 가장 큰 쟁점이다.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되어 거주지정 당한 400여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외상태(l’état d’exception)”를 지속하려는 이번 프랑스 정부의 행보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다. 비상사태시, 예외적 상황으로 분류되어 허가나 법적 절차 없이 가택수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비상사태 선포 이후, 이러한 종류의 가택 수사는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프랑스 경찰 및 군대에 의한 4000건 이상의 가택수사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2016 1 1일 이전 이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자크 위르보아(Jean-Jacques Urvoas)프랑스 국회 법률 위원회장도 1 13일 비상사태의 효력이 다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비상사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비상사태를 중단하겠다는 것이 곧 프랑스인에 대한 보호를 등한시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이러한 특별 방책들로부터 기대하는 바의 핵심은 현재로서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테러의 주요 타깃과 주된 목적에 대해 이미 분석된 내용들을 어딜가든 듣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비상사태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인권연맹 (la Ligue des droits de l’homme) 또한 프랑스 참사원 측에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상태를 서둘러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

 


<파리광장 김수빈, foxy2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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