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번역사에 의한 공증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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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번역사에 의한 공증 번역
한-불 공인번역사로서 학교, 경시청 등의 행정기관, 법원 등에 제출할 서류들 한-불, 불-한 번역 공증 (traduction assermentée / traduction certifiée) 합니다.
- 체류증 신청 및 사회보험 가입용 :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은행잔고, 보험가입, 납세 증명서 등
- 학교 입학 서류 : 성적, 학위, 졸업, 제적, 휴학 증명서 등
- 국적신청 :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경력 증명서 등
- 운전면허교환 : 한국운전면허증, 운전 경력증명서
- 혼인, 팍스 서류 :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병원 진단서, 매매 계약서, 위임장, 판결문, 재직 증명서, 월급 증명서, 소득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각종 모든 증명서
- 법원 판결문
메일 jang.delage@gmail.com 또는
전화 06 4848 424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오셔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공인번역사들의 번역은 제출처가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프랑스 전역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파리내에 거주하셔도 파리 근교나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임명된 공인번역사들의 번역은 프랑스 전역에 있는 행정기관, 학교 등등에서 인정됩니다.
2. 공인번역사가 한 공증번역문은 대사관에서 다시 이중으로 공증 받을 필요없이 해당기관 또는 학교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한-불 공인번역사들은 영문은 번역, 공증할 자격이 없습니다.
장보윤 공인번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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