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신고 11월 12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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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1 05:04 조회 809 댓글 0본문
= 2024년 2월 10일까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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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ovfrance@mofa.go.kr),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하였으나 재외투표기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4. 2. ~ 10.)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귀국투표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프랑스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외부재자 신고·신청 시기 도래에 따라 국민이 다수 거주 또는 왕래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안내할 계획임을 밝혔고, 현재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안내문과 위반사례예시집을 배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센터(☎ 01 4753 6681, 6665)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의하거나 선거법 위반행위 인지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프랑스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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