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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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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2024 12 10() 프랑스한인회의 정기총회 당일 제38대 프랑스한인회 회장선거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관위에서는 프랑스한인회 정관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8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재불한인 여러분께서는 38대 프랑스한인회 회장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장 입후보 등록 및 선거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불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갈 명망 있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일 : 2024 12 10() (2024년 한인회정기총회 시)


2.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4 10 15() 10:00 ~ 2024 11 15() 18:00


3. 입후보자 자격 :
-
대한민국 또는 프랑스 국적 소지자로서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재불한인
-
합법적인 체류증, 영주권, 시민권 소지자
-
35세 이상(선거일 기준)
-
회장후보 출마시 2년 연속 한인 회비를 납부한 자
- 5
인 이상 프랑스 한인들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자세한 자격요건은 한인회 정관 제3 4,5조 참조)
    (2021
12 10일에 정기총회서 개정된 회칙 참조 / 한인회 홈페이지 참조)


4. 입후보자 추천인 :
-
자격 : 2024년 프랑스한인회 회비를 낸 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추천인은 1인에 한하여 ()추천인을 추천할 수 있음. , 1인이 2인 이상 동시 추천 불가


5. 입후보자 공탁금 : 5,000유로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관위에 제출)
-
수표로 지불 (발행: A.R.C.F. 앞으로 기입 / 선관위가 보관 의무)


6. 입후보자 추천서 :프랑스 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4) : 
-
하기 링크 또는 프랑스한인회 홈페이지(http://www.koreanfr.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7. 제출서류 : 다운로드 후 작성
1)
38대 프랑스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증 (프랑스한인회 양식1)
2)
38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 지원 동기서 (프랑스한인회 양식2)
3)
38대 프랑스한인회 운영계획서 (프랑스한인회 양식3)
4)
38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자 추천서 각 5 (프랑스한인회 양식4)
     (
추천인은 당해 년도 한인회비를 낸 한인회원에 한하며, 2인 이상 동시 추천 불가)
5)
입후보자 신원증빙 서류
-
입후보자 자기소개서 (양식 자유)
-
입후보자 이력서 (이력과 관련한 디플롬 사본 등 첨부)
-
프랑스 체류증 복사본 첨부
-
프랑스 최소 3년 체류 근거 증명서
-
거주지 증명서 (EDF, GDF, Quittance de Loyer 1)
6)
공탁금 : 5,000유로 수표로 제출 (A.R.C.F. 앞으로 발행)
    
※ 납부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후보 중도 사퇴 시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차기 한인회 운영기금으로 귀속


8.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처 :

1) 선관위원 대면 접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조율)
    
이석수 선관위원장 : 06 4502 9535 / francezone@gmail.com

2) 프랑스한인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 접수 (프랑스한인회 업무시간 : ~ 10~15)
    
※ 프랑스한인회 또는 선관위원장에게 방문시간을 예약하시면, 선관위원이 대면 접수
         
프랑스한인회 ARCF / 83, rue de la Croix Nivert 75015 Paris (M)8. Commerce
         Tél : +33(0)1 48 42 16 32


9. 입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입후보자 등록일 ~ 2024 12 9 18:00까지 (선거 전날)


10. 선거권자 : 2024 8 31() 17:00까지 한인회비를 납부한 (프랑스 체류증 소지자)에 한해 선거권자 마감  (한인회 정관 제5 2/선거권 참조http://koreanfr.org/content/statut
- 2024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http://koreanfr.org/notice/39

-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해당 명부를 (선거권자 마감일 이후) 한인회 홈페이지또는 교민지에 발표
-
선관위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당일 선거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음 (방식은 추후 공지)
-
선거권자는 프랑스 체류증을 반드시 지참, 확인해야 하며(미소지 시 선거권 없음), 위임장이나 대리선거는 불가

※ 자세한 선거 규정은 한인회 정관 참조 http://koreanfr.org/content/statut


2024
10 15

 

프랑스한인회(ARCF)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이석수    위원 : 변정원, 신근수, 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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