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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및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하, 발급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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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08 06:16 조회 3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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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협력하여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운전면허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재외공관-외교부-도로교통공단(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 진행되던 업무가 도로교통공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재외공관-재외동포청의 절차로 간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신청 후 4-8주가 소요되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2-6주로 줄어들고,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도 14달러에서10달러로 인하됐다.

 

이 서비스는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업무가 대상이며, 전 재외공관에 동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간의 협의에 따라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도 1.5달러에서1달러로 인하했다.

 

2개의 서비스 개선은 일괄적으로 2024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3 65일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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