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용 이메일 주소 및 신고·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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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07 18:45 조회 198 댓글 0본문
ㅇ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유학생, 주재원, 해외여행자 등)
ㅇ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ㅇ 신고·신청 기간 : 2025. 4. 4.(금) ~ 선거일 전 40일까지 [ 6.3(화) 선거일 확정시 4.24(목)까지]
ㅇ 신고·신청 방법 3가지
방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신청 (권장)
- 바로가기 : https://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
※︎ 홈페이지 접속 후(ova.nec.go.kr) ->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 신고·신청 메뉴로 접속 ->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전자우편(E-mail)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
->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 후 신고·신청서 작성 -> 신고·신청 완료
방법 2. 공관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ovfrance@mofa.go.kr
방법 3. 주프랑스대사관 영사부 영사민원실 직접 방문 신청(비치된 신청서 사용) :
Ambassade de Corée en France
Service Consulaire
2 Avenue d'Iéna
75116 Paris, FRANCE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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