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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용 이메일 주소 및 신고·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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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07 18:45 조회 19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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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유학생, 주재원, 해외여행자 등)


ㅇ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ㅇ 신고·신청 기간 : 2025. 4. 4.(금) ~ 선거일 전 40일까지 [ 6.3(화) 선거일 확정시 4.24(목)까지]


ㅇ 신고·신청 방법 3가지


   방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신청 (권장)


    - 바로가기 : https://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  

    

※︎ 홈페이지 접속 후(ova.nec.go.kr->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 신고·신청 메뉴로 접속 ->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전자우편(E-mail)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 

        ->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 후 신고·신청서 작성 -> 신고·신청 완료


   방법 2. 공관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ovfrance@mofa.go.kr


   방법 3. 주프랑스대사관 영사부 영사민원실 직접 방문 신청(비치된 신청서 사용) : 

          Ambassade de Corée en France

          Service Consulaire

          2 Avenue d'Iéna

          75116 Paris, FRANCE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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