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입사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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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16 02:56 조회 986 댓글 0본문
프랑스 유학생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거주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파리 국제대학촌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건립한 파리 한국관 (Maison de la Corée)에서 2023학년도 입사생을 모집하오니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석·박사생), 연구원 및 예술인 등은 아래 공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신 후, 해당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생실 유형 및 선발 인원
2. 거주 기간 : 2023. 9. 1 ∼ 2024. 6. 30.
※ 2024년 파리올림픽 개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일괄적으로 ’24.6.30. 거주 기간 종료
3. 신청 대상(자격) : 파리 국제대학촌 입사와 거주에 관한 규정 적용
가. 학생 자격
(1) 나이 : 18세 이상
(2) 학력 : 최소 학사 학위(Bac+3) 이상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자
(3) 기본자격 : 프랑스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또는 프랑스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이 체결된 외국교육기관(국가 또는 국가 인정 학위 수여기관)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등록한 사람 ※ 일드프랑스지역 고등교육기관 등록자 우선
(4) 예외자격
-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해 파리지역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학부 3학년 학생
- 예술분야 학생의 경우 국가학위 과정이 아니더라도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3년 이상 과정에 등록한 경우 가능
- 프랑스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우수 운동선수
나. 연구원 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엔지니어 또는 의대 졸업생 가능)로 고등교육(연구) 기관 또는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중이거나,
일드프랑스 내 고등교육 기관 또는 연구소가 초청한 사람. ※ 연구 또는 프로젝트 수행 여부 증빙 서류 제출 필수(근로계약서, 초청장 등)
다. 예술인·문화 분야 종사자 자격 : 학위 수료 후 전시회, 공연, 연구프로젝트 등을 위해 일드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 또는 문화 관련 직업 종사자 ※ 전시회, 공연, 연구프로젝트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라. 입사제한 : 파리 국제대학촌 내 기숙사로부터 입실제한조치(강제퇴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 등 파리국제대학촌 및 한국관 규정에 따라 입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4. 선발방법
- 입사 허가는 입사생 선발위원회(commission d’admission)의 심사를 거쳐 관장이 결정 통지(파리 국제대학촌 총칙 및 입사와 거주에 관한 규정)
5. 선발절차 및 일정
6. 서류 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5. 22. ∼ 5. 30.까지
※ 재입사를 희망하는 기존 입사생도 반드시 지원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방법) 파리국제대학촌 입사신청 사이트 및 한국관 행정실 메일
※ 모든 지원자는 파리 국제대학촌 기숙사 홈페이지((https://bienvenue.ciup.fr/questionnaire/)를 통해 입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실의 관련 서류 보완 및 추가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7.1 일까지 한국관 행정실 메일(direction@maisondelacoree.org)로 제출
※ 모든 서류는 파일 형태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야 하며 사이트에 내용 입력만 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서류(2023. 5. 30.까지 제출)
- 입사 지원서(국문) ※ 반드시 첨부된 지정 서식(별첨)에 따라 빠짐 없이 작성
- 신분증(여권 사본)
- 이력서(국문)
- 재학 또는 등록증명서 1부(학생자격 지원자 해당)
- 최종 학력 증명서(석·박사 과정 지원자 해당)
-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등 활동 증빙 서류(연구원 및 예술‧문화종사자 자격 해당)
※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연구자 초청증명서, 전시‧공연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수입 증빙자료(근로 계약서, 장학금 확인서, 은행 잔고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실 지원자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및 지원서에 동반가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족실 배정 불가
- 사회적 배려자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관련 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7. 기숙사비 납부
가. (납부기간) 선발 확정 이후 일주일간
나. (납부방법) 계좌 입금(※ 선발 결과 통보시 계좌번호 안내)
다. (납부금액) 보증금(1개월분 기숙사비 해당) 및 1개월분 기숙사비
8. 입사 당일 제출서류
가. 입사등록카드 및 서약서 각 1부(입사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작성 가능)
나. 사진 2장(증명사진 : 입사등록카드 및 거주자카드 부착용)
다. 통장사본 1부(퇴사 시 보증금 및 기숙사비 환불용)
라. 기본증명서(국문) 원본
마.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가족실 입사자)
바. 건강보험(l’assurance maladie) 및 민사책임보험( l’assurance de responsabilité civile) 가입 증명서
9. 퇴사 및 보증금 환불(한국관 특수규정)
가. 퇴사 : 퇴사를 원하는 경우 퇴사일을 사전에 행정실에 고지
- 거주기간 3개월 이상인 거주자 : 최소 1개월 전
- 거주기간 3개월 미만 거주자 : 최소 15일 전
나. 보증금 환불
- 입사 시 납부한 보증금은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입사 시 제출한 계좌로 환불
- 보증금은 시설 및 비품 상태를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한 후 환불되며, 분실, 훼손, 파손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후 환불
10.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 불허 또는 취소
다. 납부기간 내 기숙사비(보증금 포함) 미납자는 선발 취소
라. 문의처 : 행정실 메일(direction@maisondelacoree.org)
*한국관신규입사지원서 및 재입사지원서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한국관 신규입사 지원서.docx (32.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6 03:16:38
- 한국관 재입사 지원서.docx (29.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6 0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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