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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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14 02:40 조회 93 댓글 0본문
최근 재외공관 또는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범죄가 미국,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거나 보내진 문자메시지·이메일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내 거주자 : 거주지 경찰서(국내 : 국번없이 112)로 신고
- 피싱사기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332)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18)
※ 프랑스 거주자
- 경찰(17, 112)
- 대사관
·주간(09:30~18:00): +33-1-4753-0101(대표번호), +33-1-4069-0012, +33-1-4069-0015(사건사고)
·야간 및 휴일: +33-6-8028-5396
원본 링크: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 |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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