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서류(Constat Amiable)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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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09 00:24 조회 954 댓글 2본문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자리에서 보험서류를 작성하고, 보험처리 종이 서류가 없을 경우, 백지에 운전자, 운전면허 번호, 차 번호, 자동차보험계약번호, 사고 경위를 적고 서명을 할수 있다. 그리고 앱으로 처리할 수 있는 « e-constat auto »가 있다. 앱을 이용, 스마트폰으로 보험처리서류를 작성하는데, 구글플레이(Google Play=> E-constat auto)나 애플스토어(App Store=> E-constat)에서 무료로 다운받을수 있다. 앱 사용 잇점은 신속한 것이다. 자전거-자동차 사고에도 종이 서류 없이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보험처리 종이 서류, 앱, 백지 등, 이 3가지를 이용해서 사고를 신고할 수 있다. 사고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는 책임 소재 증거를 가질수 없다. 사고 신고를 못했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보험처리서류는 사고 날짜로부터 5일 안에 보내야 된다. 메일, 우편, 혹은 보험사에 직접 가져다 줄 수 있다.
*보험처리종이서류(Constat Amiable)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
종이 서류(Constat Amiable) 작성법
1 사고 날짜와 시간(Date de l'accident)
사고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시간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예를 들어 18시를 6시로 기입하면 안된다. 보험서류는 사고 날짜와 시간 기준 5일 안에 보험사에 도착해야 된다. 만약 5일을 넘겼을 경우 보상 절차가 지연된다.
*보험 서류 작성한 후 서명을 하고 스캔해서 보험사에 메일로 보낼 수 있다
2 사고 장소(Localisation(adresse) de l’accident)
사고 장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도시일 경우, 길 이름을 적어야하고, 고속도로나 국도일 경우에 도지역 번호를, 시골일 경우 지역 이름이나, 킬로미터 표시(la borne kilométrique)를 명시한다.
3 부상자 여부(Blessé(s))

물질적인 손해만 있는 경우 non을 체크한다. 양측에 가벼운 부상이라도 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oui를 체크해야 하고, 경찰이나 헌병을 부른다. 부상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은 보험처리 서류 뒷면에 작성하게 되어 있다.
4 사고 양측의 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나 다른 도구의 파손(Dégâts matériels sur le véhicule et autres objets)

예를 들어 기둥, 창문, A나 B (사고양측)이외의 차량(예: 자전거) 등의 파손이 있는 경우 "oui"에 체크해야 한다. 관련 파손은 보험처리 서류 뒷면에 작성할 수 있다.
5 사고 목격자 (Témoins (une personne qui a vu l’accident))

목격자가 없는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6 보험가입자 (L’assuré)
*2대의 자동차 이상이 연쇄 충돌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내 차를 친 운전자 모두에게 보험처리 서류를 작성케 해야한다. 이런 경우 관련 운전자를 A, B 그리고 C, D, E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리도 다른 운전자들이 정확히 기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자동차 정보 (Véhicule)

자동차 등록 카드에 (Carte de Grise)표시된대로 적어야 한다. 별도로 상대 차량 번호로 기록해 두는게 좋다.
8 보험회사 (Société d’assurance)
초록색의 보험용지(carte verte)에 적혀있는 보험회사 이름과 계약번호, 유효기간을 기입하고, (보험계약번호(밑줄 그은 부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 앞 유리 오른편에 붙이는 초록색 쿠폰에 명시되어 있다)
carte verte 번호는 나라는 식별하는 문자 하나와 세자리 숫자가 초록색 보험용지에 표시되어 있다.
제일 아래 Les dégâts matériels 부분은 크게 신경쓸 필요없다. 보험회사에서 확인하기 때문이다.
9 운전자 (Conducteur)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동차 주인이 아니거나, 보험가입자가 아닐수 있다.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동반운전(La conduite accompagnée)을 한 특별한 경우, 운전하고 있던 젊은이가 아닌 동반한 자가 운전자가 된다.
10 충격 부위 (Point de choc)

사고 상황을 설명하는 « circonstances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기입해야 한다 : : 보험사가 운전자의 책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그림으로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손상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사고가 난 두 차량은 보험처리 서류에서 A과 B로 나뉘어진다. 여러 예시를 들고 있는데, 충격이 일어났던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에만 체크 표시를 하면 된다.
만약 보험처리용지에 적혀 있는 예시들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어떠한 체크도 하지 말고, 서류의 « Mes observations » 부분에 상황을 서술하면 된다. 맞지 않은 예시에 체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 혹은 급한 마음으로 인해 상대 운전자에 해당되는 예시에 체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Mes observations » 란을 이용해서 상세한 상황을 기입하는게 보험처리 및 배상에 도움이 된다.
11 눈에 보이는 차량 손상 (Dégâts visibles sur le véhicule)
12 예시된 상황 체크(Circonstances/ explications)

13 사고 상황 그림으로 그리기(Croquis de l'accident)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
교차로, 커브길, 혹은 다른 모든 특별한 길 상황에 대한 묘사가 필요하다.
14 비고 (Mes observations)

이 부분은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란에 열거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거나,
설명된 상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자동차 B (Véhicule B)
오른쪽 부분 전체는 2차 차량(B) 전용으로 차량 A와 동일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사고 후 이 부분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보험처리를 위한 서류(Constat Amiable)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서명하기 전에 모든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15 양측 운전자들 서명 (Signature des conducteurs)

양측 운전자들의 두 서명은 법적 증거 가치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한다고 생각하고 체크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인의 이름을 적거나 14번 참고 "비고(Mes observations)"에 서술하고 서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
<파리광장편집부, 참고: MACIF>
첨부파일
- 프랑스 자동차 사고시 보험 처리서류.pdf (107.1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9 00:42:42
댓글목록 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작년 5월에 접촉사고 나서 보험처리하려고 서류를 보니 빽빽한 것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캄캄하더라고요. 제 같이 이곳에 오래된 사람도 힘든데 싶어,.,한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찾아보았습니다.^^
JNlove님의 댓글
JNlove 작성일예전부터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류 작성이 보통일이 아니네요. 한국에선 전화 한 통이면 끝이라 이런 걱정은 없었는데, 불어도 잘 안되는 외국인 저같은 입장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네요... 알고나니 더 답답해졌다는...